27일 간호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회)와 의사·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간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자료=대한간호사협회] 2023.04.27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날 간호사협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 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자료=대한의사협회] 2023.04.27 biggerthanseoul@newspim.com |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해오기도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했다"며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자,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나 개원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정의 쟁점은 '지역사회'라는 문구로, 이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