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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고쳐드려요" 서울시, 5월부터 집수리 최대 2천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5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5월01일 11: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불법건축물 기준 해소된 '옥탑방' 소유자는 수리비용으로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열악한 옥탑방 집수리 지원사업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신청받는다.

주거취약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단열, 방수, 채광, 환기, 화재 안전를 비롯한 '주택성능개선' 공사 및 안전·편의공사를 지원한다. 

서울시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불법건축물에서 벗어났지만 구조, 단열, 환기, 채광, 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이다.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비용을 지원받아 수리하게 되면 4년 동안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옥탑방 집수리 비용 신청은 ▲자치구 추천 ▲건축물 소유자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별 지원가구를 적절히 안배해 올해 총 100개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추천'은 오는 11일까지 각 구청이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 중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건축물(옥탑) 소유자'는 12~18일까지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비롯한 부서류 등을 구비하고 관내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됐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이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족이 포함된다.

시는 수리 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 ▲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가 해당되며 단순 내부마감 공사가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필히 포함돼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 사전 컨설팅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축물 ▲주거환경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하며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여름에는 더위, 습기, 겨울에는 추위, 동파 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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