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부정청약 당첨자 위약금 몰취는 정당…설명의무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정청약 적발 계약 취소…위약금 10% 공제 후 반환
1·2심 판단 엇갈려→대법, 시행사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가 낸 분양대금 일부를 시행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8년 3월 탈북민 B씨로부터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았다. 당시 B씨는 총 5억7500만원 상당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합한 약 1억1800만원을 납부한 상태였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B씨가 불법청약모집 조직 브로커에게 대가를 받고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 등을 양도해 불법적으로 당첨된 북한이탈주민 기관추천 특별공급분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택공급 교란행위 등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토지신탁은 같은 해 11월 용인시 공문에 따라 해당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했다. 또 B씨 명의로 납부된 1차 중도금 5750만원과 상환이자를 대출 은행에 반환하고 6000만여원은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했다.

토지신탁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매수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토지신탁이 B씨에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상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위약금 조항에 대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통상적인 아파트 공급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피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매수인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토지신탁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넘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계약 당사자에게 위약금까지 부담지우는 것으로 계약 체결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토지신탁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는 위약금 조항을 이유로 B씨가 납입한 공급대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며 A씨에게 공제한 위약금 6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공급받는 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유지될 수 없게 돼 공급자가 재공급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려는 취지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했다.

또 "B씨 또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통해 계약 체결에 이르더라도 발각되면 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그 때문에 발생 가능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개별적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