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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전대, 성과연봉제 도입 교수에 불이익"...교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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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교수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전대 교수들이 혜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대는 1981년 개교 이래 호봉제 유지해오다 2007년 성과연봉제로 전환했다. 기존 임금 인상률이 사라지는 한편, 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대전대 교수 9명은 교직원 과반수 동의 절차를 얻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하고 2017년 급여수급권 침해로 판단해 대전대를 경영하는 혜화학원에 소송 제기했다.

상고심 쟁점은 이들 교수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임금 상승된 교직원들이 있는 만큼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춤을 전제로 교직원들의 과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과 2심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교수들이 사립학교의 교원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호봉 승급에 따른 단계적 임금 상승의 기대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수규정의 준용에 따라 적용받던 매년 물가상승,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상승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대전대)의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권한 강화로 교원 지위의 불안정 초래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존 대법 판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 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해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 판례를 재확인했다.

또 "피고가 2007년 7월 11일, 2008년 8월 27일 대학교 직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보수 규정으로의 개정에 따라 도입괸 성과연봉제에 의한 임금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포함된 270여명의 교원 들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과반수가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혜화학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위 각 인정금액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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