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이에 불복해 소송 제기
1·2심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일부는 2020년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활동을 펼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통일부는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재산 위험을 초래했으며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