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친형 강요미수 혐의 첫 재판…"공소사실 인정 못해"
조현문 "죄 짓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 참담한 심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버지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친형인 조현준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문 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사건의 본질은 조현준 회장의 횡령과 효성의 비리"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뉴스컴)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우선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일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그룹 전체의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본인까지 얽혀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자 사임했고 사임의 후속조치로 보도자료의 보도를 요청했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떤 협박도 없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4년이 지난 2017년에 이뤄졌는데 정말 협박이고 강요였다면 당시 즉각적인 고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공동 피고인인 박 전 대표의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수집된 증거를 피고인의 절차 참여 없이 함부로 사용했다"며 증거의 위법성도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효성을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던 제 노력이 어처구니 없는 억지 사건으로 돌아와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조현준 회장의 횡령과 효성의 비리이고 이번 고소는 저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죄를 짓지 말자고 이야기 한 것 밖에 없는데 그게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2~7월 조석래·조현준 부자를 상대로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자신의 퇴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와 지분 고가 매입을 각각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효성가 형제의 난'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7월 조 회장 등을 계열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아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3월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2021년 말 국내로 입국하면서 수사를 재개, 이듬해 11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