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으로 앵무새 427마리 폐사 주장
1·2심 원고 패소…"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앵무새 판매장 인근 공사현장의 소음이 60dB를 넘을 경우 앵무새 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B건설사와 C도급사 등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12년부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일대 지상 건물 3~4층과 옥상에서 앵무새 사육·번식 및 판매장을 운영해 왔다. 2016년 B건설사는 판매장 인근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생활숙박 및 근린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공사가 시작된 후 A씨는 B건설사와 도급사들에게 사현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본인이 키우는 앵무새가 이상증세를 보이다 죽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항의했다. 2017년 3월 22일부터 같은 해 12월 29일까지 안양시청에 16차례에 걸쳐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이상증세를 보이던 앵무새 427마리가 폐사하자 A씨는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B건설사와 도급사들을 상대로 3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민원에 따라 안양시청이 14차례에 걸쳐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했는데 모두 생활소음규제기준인 70dB 이하였다"며 "앵무새들이 공사현장 소음·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증세로 폐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판매장이 공사장 방향으로 밀폐돼 있고 공사장 반대방향으로 주된 창이 나 있어 소음측정 장소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의뢰한 소음 측정 결과만을 토대로 피고들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인정기준도 생활소음규제기준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됐어야 한다"며 "가축피해 인정기준은 평균 소음 60dB을 각 해당 피해와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소음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로 판매장에 발생한 소음은 이러한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도달했거나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상조류는 60~70dB의 소음에서는 10~20%의, 70~80dB에서는 20~30%의 폐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한 연구결과나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불규칙하고 충격음을 동반하는 소음이 앵무새 등 조류에게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감정내용을 더해 보면 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원고의 앵무새 폐사 피해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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