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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혜수영' 결론...파주지역신문의 애처로운 '김비어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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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잇단 물의 불구 무조건 감싸기
"논란 아닌 개혁 행보"… '기득권 세력 저항' 폄하
알고보니 前 발행인이 시청 고위직 공무원 근무

[파주=뉴스핌] 조재환 기자= 파주시 소유 수영장에서 점검시간에 수영 강습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른바 '황제수영'으로 논란이 된 파주시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혜가 맞다고 결론 내렸다. 지역에서는 언제까지 '용비어천가'를 부를건지 때가 있는 법이라고 했다.

경기도 파주시 한 지역신문에서 최근 '황제·공짜수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해 무조건식 감싸기 보도가 나오면서 파주 한 지역신문의 편파성 개입 논란이 번지고 있다.

[파주=뉴스핌] 조재환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지역신문 발행인 출신 비서관이 근무하고 있는 파주시청 전경. 2023.05.06 johwa08@newspim.com

이 신문은 김 시장의 최근 행태를 거론하면서 '김경일호(號) 개혁행보, 기득권의 거센 파고 뛰어넘을까'라고 1면 톱기사로 대서특필하면서 김 시장의 호위대를 자처하고 나선 듯한 모습이 가관이다.

부제로 올린 '전임 시절 언론 등 '꿀' 빨던 기득권 세력들 작심하고 흠집내기 나서' 역시 시쳇말로 지나가던 개도 웃을 말이다.

김 시장이 잇단 물의로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된 것은 해당 지역인 파주 뿐만 아니라 서울 등 전국에서 인지하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김 시장 논란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정당한 언론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을 되레 '김경일호 개혁행보'로 치켜세우면서 반대로 이를 정당하게 보도한 매체를 '기득권의 거센 파고'로 폄훼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소식통이라는 불투명한 인물을 내세워 '그동안 막대하게 지급되던 광고비를 김 시장이 중단했기에 공격적인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며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더구나 모 뉴스통신사와 모 지방일간지에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광고 홍보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파주지역신문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통해 받아낸 자료에 명시돼 있다는 근거를 내세웠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에 다름 아니다.

나름 정보공개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것이니 합법적이고 공정한 보도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매체를 '콕 집어' 거론하면서 문제의 주범처럼 비하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에 명시된 전체 매체에 대한 광고 집행 내역을 사실 그대로 전면 보도를 했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사실보도로 박수를 받았을 일이다.

기사 첫 문장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을 향해 공격적인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며 황제수영, 관용차 구입, 유럽여행, 강릉산불 성금 등을 사실상 가십거리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깎아 내렸다.

이처럼 시작부터 문제였다.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마구 남용해놓고 가십거리처럼 별 문제 없다고? 여기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읽기만 해도 울화가 치민다.

이 신문은 이어 '성매매 업소 폐쇄 방침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성매매 종사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하고 있어 언론의 공정성이나 보도의 진실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자신들은 그들의 말을 한마디라도 들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기사 한 줄이라도 써봤는가. 본지 기자가 해당 신문과 홈페이지를 적잖이 검색해봐도 전혀 찾지 못했다. 당연히 없을 것이다.

대신 김 시장과 파주시정에 대한 '용비어천가가 넘쳐흘렀다.

이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파주시민이라면 대부분 잘 알고 있다. 예전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이 현 파주시 고위공무원으로 있는 인사가 바로 이 매체의 전 발행인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 발행인은 전 발행인과 막역한 사이로 지내던 중 그가 파주시 공무원으로 영전되면서 새 발행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파주=뉴스핌] 조재환 기자= 신문 1면 톱기사로 대서특필한 김경일 파주시장 업적 찬양 기사. 시비 우려 블러 처리. [사진=파주지역신문 갈무리] 2023.05.06 johwa08@newspim.com

전 발행인은 김경일 선거캠프에서 언론담당을 맡은 후 인수위원회에서 대변인을 하다가 파주시장 취임후 시민사회소통관으로 임명돼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는 대외협력관으로 파주시장 비서실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봐도 왜 그가 전 발행인으로 있었던 매체에서 시장 우호기사가 많은지, 시정 홍보기사가 주류를 이루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기서 그에 대해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언론으로서 밝혀야 할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정보가 있는 만큼 뉴스핌에서는 사실확인을 통해 연속 보도할 방침이다.

또한 김 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막고자 정당한 보도활동을 싸잡아 비난하고 비하한 해당 파주지역신문에도 경고한다.

'x 묻은 개가 x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식으로 또는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내로남불 말처럼 아전인수식 보도활동은 삼가해 주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우리가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대응하는 것은 해당 파주지역신문의 기사가 한 지자체장을 두둔하면서 보호하는 행태에 반발해서가 아니다.

기사에서 '김 시장의 행보가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인해 김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이 떨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를 빌미로 '(언론의 지적으로) 시장은 물론 파주시 전체가 논란에 휩싸인다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니 (이들 매체는) 하루빨리 정리가 필요하다는 중론'이라며 시민을 앞세워 지역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기사 말미에서도 시장의 부주의와 불찰에 대한 지적도 '일부' 언론이고 시민적 우려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끝까지 내로남불의 시각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행한 여러 문제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폄하하면서 '(이들 매체는) 시민적 연대를 통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는 선동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파주=뉴스핌] 조재환 기자= 파주 시정과 관련된 파주지역신문의 기사들. 김경일 파주시장의 기획기사 및 기고문도 다수 있어 눈길을 끈다 . [사진=파주지역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2023.05.06 johwa08@newspim.com

당사자인 파주시장을 두고 언론끼리 왈가왈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싶지는 않다. 다만 정당한 목소리를 싸잡아 비난해 보도한 해당 파주지역신문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현재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파주 시민들은 김경일 파주시장의 위상을 '시민중심 더 큰 파주'의 시장이 아니라 '시장중심 더 작아진 파주'의 시장으로 보고 있음을 말이다.

일례로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주변에서 운정신도시가 공기 맑고 살기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주했다"면서 "운정신도시에 큰 상권은 많지 않아도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지만 대중교통망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외부로 다니는데 힘이 든다"며 지하철 3호선 연장이 무산될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야당에서 신촌으로 직장 다닌다는 한 젊은이는 "사실상 운정신도시나 파주는 북한과 가까워 지인에게 파주간다고 하면 김정은 보러가냐며 북한 관련 농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파주나 운정이 GTX로 인해 주목받았지만 앞으로 의료클러스터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많이 있는데 시장이 엉뚱한 논란만 일으키니 제대로 진행될지 벌써부터 걱정된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해당 파주지역신문은 언론으로서는 더 심각하다. 형사상 죄인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권을 보호받고 변론이나 반론을 보장한다. 언론이면 뉴스 당사자의 멘트를 반영하는 것는 기사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해당 파주지역신문은 그 신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1면 톱으로 파주시장 변호에 급급했다. 기득권 세력으로 치부해버린 다른 매체들의 멘트는 기사에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무시했는지 상대 매체의 입장은 한 문장도 없었다. 그저 일방적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의 개혁행보만 칭송하는 나팔수처럼 '김비어천가'만 높이, 우렁차게 부를 뿐이었다.

johwa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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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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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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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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