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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헌법소원 청구..."피해자 동의 없는 금융정보조회는 기본권 침해"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5:4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경찰의 금융정보정보조회행위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무더기 금융정보조회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지난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금융정보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유족들의 동의 없이 조회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참사 당시 이태원역장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는 프라이버시권 등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민감한 금융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면서 그 대상자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지 않았고 입출금내역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며 "수단의 적합성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거래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경찰에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제10조 뿐 아니라 유엔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 등 국제인권규범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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