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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16년 난제'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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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LH와 협약…이르면 내달 2년6개월 만에 공사 재개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출퇴근 시간대에 만성 정체를 빚던 '지방도 315호선'의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구간이 지하로 뚫린다.

지방도 315호선 보라교사거리 일원에 차량이 몰려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사진=용인시청]

용인특례시는 보라동 일대의 교통 불편 해법으로 제시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을 계획 수립 16년 만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단한 지 2년 6개월 만에 용인의 뜻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끈기 있게 협의한 끝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LH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신설공사'(940m구간, 양방향 4차로)를, 한국도로공사(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하부 지하고속도로(용인-서울) 신설공사'(기흥JCT~청계산JCT 26.1km, 양방향 4~6차로)를 시행한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지하고속도로 세부 설계에 지하차도의 안정성 확보안을 반영하고 LH는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했다. 용인시는 공사에 따른 교통 제한 등 민원을 해소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한국도로공사-LH간 협약은 이달 중 맺어질 계획이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은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당초 고가차도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하차도로 공사 계획을 변경, 용인시와 LH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으로 시행협약을 맺었다. 

이후 실시계획 인가와 보상 등 행정절차를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했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2019년 6월에야 첫 삽을 떴다. 

어렵게 시작된 공사는 2020년 12월 중단됐다.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세워지면서 지하고속도로와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해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한국도로공사에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바꾸거나 종단경사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지하도로 설계지침'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16년간의 난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시장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과 이한준 LH사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설계도. [사진=용인시청]

국토부는 지난 3월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고 신설 지하고속국도를 설계할 때 본선 진출입 구간 종단 경사를 5%(최대 6%)로 정하도록 했다. 

지침 변경으로 경부 지하고속도로,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의 간격이 커지면서 두 도로 모두 건설이 가능해졌다. 

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멈춰선지 2년 6개월 만이다.  

이상일 시장은 "보라교사거리에 지하차도가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기흥구 일원 교통 혼잡의 주요 지점이 사라지게 됐으며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차량 정체도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시와 협의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해주신 원희룡 장관, 함진규‧이한준 사장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LH의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을 맺은 다음 속히 공사에 착수해서 지하차도가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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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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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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