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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 특사경으로 단속 "수주가 돈, 건설사-노조 공생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2:08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2:08

추가근로자 투입은 월례비 합법화…비용부담 없다
기대이익보다 비용 크도록 개선…나눠먹기식 근절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 방해 등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을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단순히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건설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건설인력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불법적인 월례비 등 건설사와 노조가 공생하던 구조를 방지한다는 목표다.

다만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업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분양가 인상 등으로 국민 부담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이다.

다음은 장우철 국토부 건설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시민사회종교단체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건설노조 탄압 중단 촉구 제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대책은 노조에서도 환영할 일인데 민당정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 2일 계획했을 때는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도 참석하려고 했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서 공개발언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 다수 근로자들은 이번 대책을 보면서 임금체불 방지, 명확한 근로계약 체결, 불법하도급 엄정 단속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환영할 것으로 생각한다.

▲불법하도급을 막을 수 있는 게 직접시공일텐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유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면 가장 좋고 현재도 70억원 이상 공사는 일정부분 직접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제조업도 수직적 분업체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미국은 공공발주공사에서 일부 직접시공 의무를 두고 있지만 원치적으로 1차 하도급 이상으로 운영할지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할 문제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생산해서 소비자의 고객 가치를 높이고 가성비 높은 제품을 만들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회사는 망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직접시공을 전면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 현재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1차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2차 하도급은 원치적으로 금지다. 논의를 거쳐 정립된 체계로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지켜지는 게 중요한 만큼 특사경을 도입해 적발률을 높이로 규제 순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인력 문제는 수급이 문제인데 유인책이 있는지.

=건설공제회 추정 자료로 건설업계에 172만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약 19만명이 부족해 외국인 인력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은 힘든 일이 많아 내국인이 기피하고 특히 노조원은 거의 안할려고 해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데 현실 여건에 맞게 외국인에 대해 기존 4년 10개월의 두 배를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입국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처벌 강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어떤 내용인지.

=여당 발의 예정인 안은 의견 수렴 중이고 최종 절충 단계다. 다만 2021년 8월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보면 불법하도급으로 부실시공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등록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 적용하는 등 처벌 규정도 강화하는 등 많은 내용 담겼지만 이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징벌적손해배상은 국내외에서 통상 최대 5배를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3배인 데 비해 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 있어 해외 사례 등 감안해 합리적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 재발의하겠다는 계획.

국제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만큼 불법하도급 규제가 강한 나라가 없다. 그럼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규제 부족보다 적발체계가 부족해서라고 보고 있다. 건설현장이 전국에 17만개 인데 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반 경찰력에 한계가 있고 지방국토관리청도 마찬가지여서 법 집행이 제대로 안됐다. 그래서 특사경 도입하고 감리제도도 개선해 건설현장 내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불법 하도급의 기대이익이 비용보다 큰 측면이 있어 규제도 합리적으로 강화할 계획.

▲전 작업현장에서 영상촬영 의무화 등을 적용하면 공사비가 올라갈 우려가 있지 않은지.

=대형 건설사는 본사에서 현장을 전부 모니터링하고 있다. 안전관리비를 발주자들이 책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통해 안전관리비 항목과 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필요하면 영상기록체계를 구축할 때 공공발주에서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중소 건설사의 경우 현장안전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80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R&D)를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업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기술 기반으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52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근로자를 투입하면 월례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월례비로 이미 해당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불법적으로 한 명의 근로자가 52시간 초과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조종사를 쓰면서 불법 월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추가 조종사를 투입해 월례비가 아닌 합법적인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 합법화하자는 것이어서 추가 비용수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사경 규모는 어느정도로 예상하는지. 역할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최적의 운영 규모를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담당의 4~9급 인력이 특사경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통해 조직을 보강할 예정이다. 출석요구, 심문, 자료요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일반 경찰 수행하는 모든 권한을 갖는다. 해당하는 인력이 신청자격을 갖게 되고 지방검찰청에 신청해 지정하는 형식이다.

▲타워크레인 관련 원청이 직고용하기 위한 가산점 등 유도하는 방안을 전문건설업계가 요구했는데 진행상황은.

=지금도 원청이 직고용할 수 있다. 전반적인 거버넌스체계가 복잡해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2만5000명 조종사 대부분 임대업체 소속이다.

▲작업기록장치 기술이 보편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화물차에도 자동기록장치가 의무화돼있다.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모바일로 데이터 전송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고가장비여서 좀 다르겠지만 업계가 엄청난 비용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불법하도급의 이익보다 합법의 익을 크게 만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일텐데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개선은 안보인다. 특사경을 대폭 늘리면 불법이 사라질 것으로 보는지.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비용보다 컸다. 적발돼도 경제적, 형사적 징벌이 약해서 과징금 내고 말지 하는 경우도 있다. 처벌 규정이 강해지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고 지금은 적발 확률이 낮아 기대이익이 크다는 측면도 있어 적발률을 높이고 적발됐을 때 상당한 부담을 느끼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잘 지킨 경우 인센티브를 높여 기대이익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누군가의 부담이 들어가야 한다. 발주자 분양대금을 치르는 최종 소비자에게 결국 전가된다. 규제체계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데 일반 국민 부담으로, 공공발주는 세금 부담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

▲건설노조가 그 동안 수행했던 인력 알선, 채용 강요, 월례비 요구 등을 공공이 대체하면 노조를 약화시킬 수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잠깐 단속을 강화하다 다시 약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업계 우려가 있다.

=문제의 본질은 일부 건설사가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인식구조에 있다고 본다. 불법 하도급과 인건비 감소의 원인이다. 광주 학동이나 세종 초기에 철근을 빼먹거나 자재비를 줄이는 방식이 있었다. 펜스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잘 안됐다.

이걸 지켜보는 사람이 노조여서 건설사와 노조는 적대적이면서도 한편으로 나눠먹기식 구조가 있었다. 결국 노조의 불법행위만 차단한다고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고 사측의 불법 하도급을 같이 막아야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고 결국 국민과 건설근로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대통령과 장관의 문제인식이다. 분양가가 올랐지만 여전히 하자가 많은 이유고 건설 근로자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노조가 안전문제 개선 노력을 했다면 박수를 받았겠지만 위반 신고했다가 채용 강요하면 신고를 취하하는 등 기득권 챙기기가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고 노조 사이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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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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