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부인하는 판결"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노조동의없는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존 판례에서 인정해왔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총은 성명을 통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노동법의 경직성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판례법리로 자리잡아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시행과 관련,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총은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2007년에 관련 판례법리를 노동계약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유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이와 다른 경직된 판결을 내렸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토록 법제도가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4년 일반직 과장 이상·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생산직 기장 이상 직위자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만들어 시행했다. 주 5일제 도입을 이유로 기존 취업규칙에 있던 월차 유급휴가 조항을 삭제하고 연차휴가 일수를 25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새 취업규칙에 대해 당시 간부사원 중 89% 인원의 동의서를 받았으나, 노조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원고들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기존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해졌는데 회사가 노동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아 무효라면서 현대차가 미지급 연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근로조건의 노사 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라며 "변경되는 취업규칙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