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규모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에이에프씨 공장서 근로자 1명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분경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에이에프씨 공장 내 내리막 경사로에서 후진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A씨(1955년생, 남)가 전복된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승산 골프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양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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