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취업규칙 아닌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무효"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06:00

대한항공 비행기 기내청소 용역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1심 벌금 2000만원 → 2심 벌금 500만원 → 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취업규칙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무효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케이맨파워 주식회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대한항공 비행기 기내청소 용역을 맡아오던 이케이맨파워 주식회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남성 근로자와 달리 정근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해 별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혐의를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남성 근로자의 작업이 일반적인 기내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고도의 기술이나 노동 강도를 요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남녀 근로자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남녀 간 임금 차별지급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의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가 취소되어 근로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다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객실 업무 내용은 기내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고, 객실업무가 성별에 따른 명확한 역할 분담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여성 근로자에게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장기간 탄력근로제를 적용했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며 "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을 통해 도입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도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효 요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구별 및 임금 미지급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