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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남녀 불문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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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청구 기각→대법서 파기환송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 불문...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사 주재자가 반드시 장남이 아니어도 되며 남녀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일 공동상속인 A씨의 유해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을 열어 A씨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 등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장녀, 차녀로, 망인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던 중 피고 B씨와 사이에 장남을 두게 됐다. 망인이 사망하자 B씨는 망인의 유체를 화장한 후, 그 유해를 또 다른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봉안했다.

이에 원고들이 망인의 유해인도를 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하급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B씨는 장남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모)으로서 그 유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상고심 쟁점은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가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에 준해서 보고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하면서,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 또는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은 이날 상고심에서 새롭게 판단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은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하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에 비해 제사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늘날 조상에 대한 추모나 부모에 대한 부양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에 차이가 없고, 장례 방법도 종래의 매장 대신 화장, 자연장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고, 제사의 형식과 절차도 점차 간소화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아울러 제사주재자로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이 보존해야 할 전통이라거나 헌법 제9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대법은 "원심은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 자녀들 중 연장자인 장녀를 비롯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대법원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중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설시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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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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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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