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도권에서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모 씨의 공범 3명이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김씨와 전세사기를 벌인 공범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김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씨가 주택 220채의 전세보증금 약 372억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김씨를 대리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매입할 주택을 김씨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숨졌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갭투자를 알선받고 소유권을 넘겨받아 127채 주택을 취득한 집주인 C씨를 추가로 적발해 같은날 구속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약 170억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전세사기와 관련된 명의자와 관련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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