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해 요양급여 가로챈 5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6:19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16:19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의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부장판사)은 의료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A씨는 2007년 한의원 건물을 보증금 1500만원에 임차하여 한의사 B씨를 고용한 뒤 B씨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했다. B씨는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A씨는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사무장병원' 형태였다.

하지만 의료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등 법률에서 정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도 청구할 수 없다.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A씨가 개설한 병원임에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212회에 걸쳐 4333만원을 받았다. 또 동대문구청에도 의료급여를 청구해 같은 기간 동안 21회에 걸쳐 81만4530원을 교부받았다.

재판부는 "무자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범행이고 요양급여비용 편취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이 한의원 운영에 사용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고 범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금을 납부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