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합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법령 개정 논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 중이다/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윤석열정부 들어 교육부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는데는 공감하지만, 디지털 교육의 전체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특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 영역'에서의 개발보다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민간의 전문성이나 동력 없이는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고 말하며 일반 기업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AI기술을 학교에 적용하는 할 때 민간과 협력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AI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개발 추진 및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만 합의문에는 민간 플랫폼과 '유기적 연계' 등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문구를 반영해 민간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에 교장의 급여 동결에 따른 '역전 현상'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월급은 1.3% 인상했지만,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한 보수가 동결됐다. 이에따라 교장도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분류돼 보수가 동결됐다.
문제는 단일호봉체계인 교원은 교장과 교사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다는 점에 있다. 교장만 급여가 동결되면서 학교관리의 모든 책임을 지는 교장의 월급이 동일 호봉의 교사보다 적어지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향후 교원이 단일호봉체계를 적용받는 것을 고려해 교장은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한 보수 동결 혹은 삭감 시 예외로 하는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교육감들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설계 시 교육청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진행돼 뜻깊다"며 "전국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오월 광주를 기억하고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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