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기준 설정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 입구 [사진=뉴스핌DB] |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설립 추진 시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학교 신설 △학교 신설하면서 복합시설 설치 추진 시 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에 따른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의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기준 설정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학교설립 신설 대체 이전 추진기준 변경이다.
우선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학교설립 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무분별한 학교설립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 학교설립 재원, 지속가능한 학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수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른 일반 학교 최소규모의 적정기준 학급 기준은 초 24학급, 중·고 21학급이며, 통학이 극히 불편한 지역이거나 학교 미설립 시 인근 학교가 과대 학교가 되는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최저 18학급으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유발 요인, 예정 학생 수, 통학 여건 등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해 이전할 때 추진기준인 학부모동의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해 학교설립의 효율성을 높였다.
사업비 전액이 민간 자본인 경우 안정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 유의 사항 등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5월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