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마련
5월부터 각 군 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5월15~6월30일 마약류 특별신고기간
군 마약수사 전문과정 오는 7월 신설
국방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이 마약류 유입 차단·관리를 위해 일선 장병들의 택배·소포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 때는 마약류 탐지견을 활용해 택배 보관함을 불시에 검사한다.
간부 임관과 장기 복무 지원 때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확대하고 현역병 입영 전원에 대해서도 검사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23일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 문화'를 위해 군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군 군사경찰 중앙수사단 수사관들이 2023년 4월 인천공항세관과의 마약류 수사 현장 교육에서 엑스레이 판독실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
◆간부 임관·현역병 입영 전원 검사 확대
현재 부대관리훈령에는 '마약을 포함한 위험물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해 택배 등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소속부대 간부가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대관리훈령을 준수해 철저히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간부 선발과 입영 신체 검사 때 문진표상 마약류 복용 의심자나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원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8월 장기복무 지원 장교부터 마약류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역병 입병 대상 전원 검사 추진은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되고 병역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무 중인 장병들은 전투기·함정 근무, 총기 소지 등 고위험 임무 종사자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부대 시설물에 대한 예방적 검사도 한다. 다만 기본권 침해 우려가 없도록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군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국방의료통계체계를 통해 수시로 마약류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간부에 의한 일일 단위 약품별 실셈을 하며 매월 재물조사도 한다.
군 마약류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정으로 특별신고기간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육군 군사경찰 중앙수사단 수사관들이 2023년 4월 인천공항세관과의 마약류 수사 현장 교육에서 마약 탐지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
◆6월 19~30일 '마약류 퇴치 주간' 운영
국방헬프콜과 군 수사기관, 일선 부대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자진 신고 때 양형을 고려하며 중독 치료 여건도 보장한다. 마약 사용자에 의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치료하며 군내 추가 확산 방지를 막고 장병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누리집과 유튜브 등 온라인 모니터링인 사이버 순찰도 강화한다. 마약의 군내 반입 정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속 추적 관리한다. 국방부 검찰단과 대검찰청 마약과,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마약범죄수사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 수사도 한다.
지난 5월부터 군사경찰이 군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군검찰도 국방부 검찰단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군 검찰단도 자체 편성했다.
특히 군 마약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군 마약수사 전문과정을 조사본부 수사교육단에 신설한다.
간부와 병사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도 오는 6월부터 필수교육으로 시행한다. 국방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장병 마약류 예방교육 컨텐츠'도 오는 12월까지 개발한다.
군 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과 연계해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마약류 퇴치 주간을 운영한다.
마약류에 대한 일상적 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죄 식별과 은닉 방지를 위한 공익 신고도 활성화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신고포상제를 통해 2016년 이후 군 내 3건에 대해 60~1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일 국방부 차관을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하는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꾸렸다. 전담팀 안에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 분과(법무관리관) ▲마약류 유입 방지 분과(군인권개선추진단장) ▲장병 예방교육 분과(보건복지관)를 별도 운영하면서 입체적·전략적 추진을 하고 있다.
군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위해 군 마약류 관리대책 전담팀(TF)에서 마련한 ▲유입 방지 ▲단속·수사 ▲후속 관리 ▲예방 교육 등 분야별 내용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병영 생활을 하는 군 조직 특성을 고려해 영내 마약류 범죄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다른 장병들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세워 군 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마약류 복용 장병은 고위험 업무에서 배제하고 마약중독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