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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이중계약·신탁사기까지 피해자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3:14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3:14

보증금 기준 4.5억에서 5억까지 확대
채권 매입은 빠져...최우선변제금 만큼 무이자 대출
"6개월마다 상임위 모니터링...필요시 보완입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2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발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4차례 결렬 끝에 합의를 이뤘다.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는 기존 정부안에서 이중 계약과 신탁사기를 당한 피해자까지 확대됐다. 또 보증금 기준은 기존 4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넓어졌다. 이밖에 야당이 요구한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제외되고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만큼 무이자 장기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국토소위를 열고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법사위·본회의 일정은 원내지도부 간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재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22 leehs@newspim.com

합의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는 정부여당의 최초 제안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정부가 제안한 4가지 기준은 ▲대항력·확정일자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경·공매 절차 개시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했거나 발생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단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50% 범위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능력 없는 자에게 임차 주택 소유권 양도하는 경우였다.

여기에 이중 계약과 신탁사기를 당한 피해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 보증금 인정 범위도 기존 4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대상은 대폭 확대했다. 오늘 확대된 건 이중 계약과 신탁사기 부분의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이 제외되는 대신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만큼 피해자들에게 무이자 장기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무이자 장기대출을 하기로 했다"며 "시점은 근저당 설정이 아니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시점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측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피해자들이 자기들의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며 "이 부분을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공매 대행서비스 지원도 정부 측이 비용의 70%까지 지원하기로 확대했다. 기존 정부안은 50%였다.

야당 측은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이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추후 상임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완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가장 의미있는 성과라면 피해자의 배상 범위가 정부안보다는 획기적으로 많이 넓어져서 사기성 깡통전세나 불법건축물에 사기로 입주한 분들에 대해선 일단 피해자로 인정받을 길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오늘 합의한 안이 전세사기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다 보진 않는다"며 "6개월마다 모니터해서 정부가 상임위 보고하게 했고 결과 토대로 필요하다면 보완입법 나설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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