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해직교사 특별채용 유죄' 조희연 항소심 시작..."검찰의 악의적 프레임에 걸려들어"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7:34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09: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특별채용은 피고인의 정치적 이익위한 것"
조희연 측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위한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조 교육감 측은 '직권남용'과 '채용비리'라는 검찰의 악의적 프레임에 제대로 걸려들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한모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교조에서 채용을 요구한 5명에 대해 맞춤형 공모요건을 만들고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다른 지원자들에게 있어 해당 공모요건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애초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였다"며 "피고인들은 편법을 거리낌없이 강행하며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 추구는 아니었다고 보고 이를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삼았다"며 "특별채용된 이들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피고인과 단일화를 한 인물을 포함해 피고인의 교육감 당선을 위해 노력한 이들이다. 즉, 피고인 조희연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에 따라 본건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본건과 같이 특별채용 형식을 가장한 불법채용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anob24@newspim.com

반면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특별채용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직권남용과 채용비리인데 이러한 검찰의 프레임이 조희연 피고인에게 제대로 걸려들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사건 특별채용에 있어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 결과 등 채용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한 행위가 아니고 상피고인과 인사담당 실무자가 한 행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심에서는 상피고인에 대한 신문도 하지 않았었는데 당심에서는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자의 책임은 각자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조 교육감은 '상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 팩트(Fact)를 기반으로 사실대로 저희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저희가 1심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2심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업무 담당자에게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 의사 표시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 교육감은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