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가격 담합 혐의
담합 대체로 인정, 구체적 의견은 차후 밝히기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한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항목이 많아 확인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에넥스 측 변호인도 "담합을 대체로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관여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항목별로 검토 후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다른 업체들 측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아직 안 됐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4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고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빌트인 가구로 불리는 특판 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과 재건축 등 사업에서 주택의 시공과 함께 주택에 부착·설치되는 가구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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