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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백신 입찰담합' 한국백신, 2심도 무죄…"고의 증명 안돼"

기사입력 : 2023년05월18일 11:08

최종수정 : 2023년05월18일 11:08

"도매상 들러리 세워 공정성 훼손" 판단에도 무죄
'도매업체 금품수수' 혐의 전 대표는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대상인 영·유아용 결핵 예방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공급 물량을 조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 한국백신판매 대표와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법인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백신 입찰에서 공정한 가격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업체인 한국백신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운 것은 다른 업체들의 입찰을 단념시키고 경쟁 자체를 없애버리는 행동"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이자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부당한 공동행위, 입찰의 공정을 해한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백신이 결핵 예방 백신과 관련해 피내용(주사형)·경피용(도장형)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모두 포함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백신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전제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내용 BCG 백신의 출고 수량을 부당하게 조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모 전 한국백신 대표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는 1심과 영·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 최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NIP 사업 대상인 영·유아용 결핵 예방 BCG 백신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 받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부작용 의혹으로 매출이 급감한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납품하기 위해 독점 수입 제약사로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물량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백신이 취급하는 백신의 의약품 입찰과 도매상 선정, 단가 책정 등 과정을 총괄하며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로부터 2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한국백신의 이같은 물량 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한 뒤 최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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