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상민 탄핵심판, '중수본' 미설치 공방…행안부 직원들은 장관 권한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차 변론기일…행안부 직원들 증인신문
김성호 본부장·박용수 상황실장 출석
주최 측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 쟁점
3차 기일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앞서 국회 측은 중수본 미설치로 참사 초기 대응에 실패해 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인 반면 이 장관 측은 중수본의 기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확대·운영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직원들 또한 참사와 관련해 행안부에서 중수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 장관에게 현장에 경찰이나 소방 등의 인력 투입을 지시하거나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는 행안부 소속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첫 주신문에 나선 국회 측은 김 본부장에게 행안부 내부적으로 중수본 설치 여부가 검토되거나, 이 장관이 이를 지시한 적 있는지 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가동해왔다. (이태원 참사)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대본 가동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수본과 중대본을 같이 운영하는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일 경우 중수본을 설치한 적이 한 번도 없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제 기억으론 그렇다"며 "중수본과 중대본을 같이 운영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가동해왔다"고 했다.

국회 측은 참사의 사안이 크기 때문에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김 본부장 주장에 "중대본 훈령에 중수본을 중대본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대규모 사고의 경우 2차적으로 중대본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는 취지"라며 "증인 (주장)처럼 중수본을 아예 설치하지 않고 중대본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훈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반대신문에서 중수본 미설치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 장관 측은 "중대본은 관할 재난이 중수본보다는 대규모라는 것이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필요한 사안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양자가 중복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법에서 중대본도 실무반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수본의 경우에도 실무반을 편성·운영해야 하는데 양자의 실무반이 행하는 기능은 거의 같은 것으로, 차이가 없냐"고 물었다. 이에 김 본부장은 "그렇다"고 재차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이 장관에게 참사 현장을 지휘하거나 경찰과 소방 등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권한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현장에서 긴급구조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 이 장관에게 지휘 권한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상 그런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대해서는 시·도긴급통제단장 등으로 이어지는 체계에서 문제가 해소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사 발생 직후 인파와 교통관리를 위해 경찰 기동대 등의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권리와 권한이 이 장관에게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전속 권한"이라고 했다.

박 실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 측 대리인이 이 장관의 참사 현장 긴급구조 지휘 권한에 대해 묻자 "지원은 몰라도 지휘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현장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지역대책본부장도 중수본부장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을 지휘할 수는 없다"며 "피청구인(이 장관)이 지대본이나 중수본 통해 현장을 지휘하는 건 법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태원 참사가 확대되면서 인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경찰의 공조 체계가 미흡해졌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이날 기일에서는 앞선 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최 측 없는 행사에 대한 행안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측은 김 본부장에게 "자치단체는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 안전관리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지금 재난안전법에서 주최자 없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자치단체의 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주최자 없는 축제는 지자체든 누구든 안전관리를 맡아야 할 기관이 없는건가"라고 묻자, "그래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 또한 "주최자가 없는 축제는 재난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축제가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행안부 입장인 것을 아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했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증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내용을 두고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국회 측은 박 실장에게 재난안전법과 시행령 규정을 보면 밀집도가 1000명 이상인 축제는 재난안전법 관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신문 내용이 법률 사항으로 증인신문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률 견해를 표명하면 되는데 증인에게 증언하도록 자꾸 윽박지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신문해주시고,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달라"고 중재했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3차 기일은 6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은 엄준욱 소방청 119 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