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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중수본' 미설치 공방…행안부 직원들은 장관 권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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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기일…행안부 직원들 증인신문
김성호 본부장·박용수 상황실장 출석
주최 측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 쟁점
3차 기일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앞서 국회 측은 중수본 미설치로 참사 초기 대응에 실패해 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인 반면 이 장관 측은 중수본의 기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확대·운영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직원들 또한 참사와 관련해 행안부에서 중수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 장관에게 현장에 경찰이나 소방 등의 인력 투입을 지시하거나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에는 행안부 소속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첫 주신문에 나선 국회 측은 김 본부장에게 행안부 내부적으로 중수본 설치 여부가 검토되거나, 이 장관이 이를 지시한 적 있는지 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가동해왔다. (이태원 참사)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대본 가동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수본과 중대본을 같이 운영하는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일 경우 중수본을 설치한 적이 한 번도 없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제 기억으론 그렇다"며 "중수본과 중대본을 같이 운영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가동해왔다"고 했다.

국회 측은 참사의 사안이 크기 때문에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김 본부장 주장에 "중대본 훈령에 중수본을 중대본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대규모 사고의 경우 2차적으로 중대본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는 취지"라며 "증인 (주장)처럼 중수본을 아예 설치하지 않고 중대본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훈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반대신문에서 중수본 미설치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 장관 측은 "중대본은 관할 재난이 중수본보다는 대규모라는 것이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필요한 사안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양자가 중복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법에서 중대본도 실무반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수본의 경우에도 실무반을 편성·운영해야 하는데 양자의 실무반이 행하는 기능은 거의 같은 것으로, 차이가 없냐"고 물었다. 이에 김 본부장은 "그렇다"고 재차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이 장관에게 참사 현장을 지휘하거나 경찰과 소방 등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권한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본부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이 현장에서 긴급구조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 이 장관에게 지휘 권한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상 그런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대해서는 시·도긴급통제단장 등으로 이어지는 체계에서 문제가 해소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사 발생 직후 인파와 교통관리를 위해 경찰 기동대 등의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권리와 권한이 이 장관에게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전속 권한"이라고 했다.

박 실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 측 대리인이 이 장관의 참사 현장 긴급구조 지휘 권한에 대해 묻자 "지원은 몰라도 지휘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현장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지역대책본부장도 중수본부장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을 지휘할 수는 없다"며 "피청구인(이 장관)이 지대본이나 중수본 통해 현장을 지휘하는 건 법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태원 참사가 확대되면서 인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경찰의 공조 체계가 미흡해졌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이날 기일에서는 앞선 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최 측 없는 행사에 대한 행안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측은 김 본부장에게 "자치단체는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 안전관리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지금 재난안전법에서 주최자 없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자치단체의 의무를 부여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주최자 없는 축제는 지자체든 누구든 안전관리를 맡아야 할 기관이 없는건가"라고 묻자, "그래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 또한 "주최자가 없는 축제는 재난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축제가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행안부 입장인 것을 아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했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증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내용을 두고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국회 측은 박 실장에게 재난안전법과 시행령 규정을 보면 밀집도가 1000명 이상인 축제는 재난안전법 관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신문 내용이 법률 사항으로 증인신문에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률 견해를 표명하면 되는데 증인에게 증언하도록 자꾸 윽박지르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신문해주시고,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달라"고 중재했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3차 기일은 6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은 엄준욱 소방청 119 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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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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