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녹음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탄원서도 제출
"檢, 정권 지지도 떨어질 때마다 기획수사" 주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 측은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으며, JTBC 녹음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한 혐의"라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몰이를 멈추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JTBC는 지난달 1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짙은 녹음파일을 전후맥락도 없이 검찰의 피의사실에 유리하게 편집해 방송함으로써 관련자들의 피의사실을 수사·기소 전에 유포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2일은 이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 등 혐의로 4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선고받고,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이번 사건 수사를 공식화 한 날이다.
이에 송 전 대표는 "검찰과 JTBC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결탁해 기획수사했음을 추론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과 일부 언론의 관행적 유착으로 사문화돼 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사실상 별건수사를 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서 수사 개시 전에 미리 녹취파일을 유출해 여론재판을 감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JTBC는 검찰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녹음파일을 단독보도로만 16회나 방송해 저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가하고 있다"며 "헌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인민재판식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정권하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모든 국정을 주도하고 지배하면서 사법절차가 형해화되고 있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에 종속된 검찰이 정권과 집권당의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시기를 특정해 야당 정치인들을 언론과 야합해 기획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를 바로 잡아줄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며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는 무도한 정권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으로 이뤄 놓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원칙이 확인될 수 있도록 이번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