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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범죄"…대법 첫 판단

기사입력 : 2023년05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9일 09:00

1·2심서 유무죄 엇갈려→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전화 걸면 '도달'한 것…통화 여부 상관없이 스토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대방과 실제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것만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년 이상 연인으로 지내던 B씨에게 사업자금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2021년 10~11월 B씨의 의사에 반해 수십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한 사실을 알게 되자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발신자 정보를 알 수 없게 한 후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떤 날은 약 2분 동안 6회, 1시간30분 동안 1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A씨의 일부 전화통화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휴대전화로 단 1회 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통화 내용도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문언과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전화를 걸어 B씨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A씨 전화기에서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과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B씨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은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다"며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해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 행위가 반복돼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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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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