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를 탑승해 논란이 불거진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의원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송치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명지병원 DMAT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과 비교하면 20~30분 정도 늦게 도착한 것이다. 명지병원보다 멀리 떨어진 아주대병원(36㎞)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