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교육청은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유·초·중등 교원 인사관리기준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 평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승진과 전보 제도를 한꺼번에 손본 이번 인사제도는 힘든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전북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6.01 obliviate12@newspim.com |
이는 그동안 농어촌학교 근무 선호, 도시지역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 현상 증가,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 기피현상 심화 등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을 위한 것이다.
승진 제도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유·초등의 경우 △농어촌 가산점 미부여 지역의 학교 규모별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 △농어촌 가산점 상한점 축소 △초등 담임 경력 승진가산점 신설 등이 눈에 띈다.
중등은 △신설 학교와 전환 학교 가산점 신설 △농어촌 가산점 미부여 지역의 학교 규모별 가산점 신설이 있다.
전보 제도의 경우 유·초등은 △순환 전보 확대 △신설(이전)학교와 통합학교 가산점 부여 △보직교사 전보 가산점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등은 △대규모 학교 가산점 확대 △담임교사 가산점 상향 △교장·교감 순환 전보 개선 △통합학교 근무교사 가산점 신설 등이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현장의 교육환경 변화와 여건 개선,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 가산점 평정 기준을 개선했다"며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 현상 해소, 도농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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