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억원 상당 해체 고래 94자루 현장서 확보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운반하던 50대 선장 등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운반한A(4.95t)호 선장 B(52)씨 등 3명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의해 A호 어창에서 적발된 불법포획 해체 고래(위)와 불법포획 흔적.[사진=포항해경] 2023.06.03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불법 포획한 고래를 선박에 싣고 포항시 남구 양포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야간 잠복 중 불법포획 고래를 A호에서 C 차량으로 적재하는 현장에서 B씨 등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A호 어창과 B 차량 적재 칸에는 해체한 고래 총 94자루(약 1.4t, 밍크고래 1마리 추정, 시가 약 1억 원 추산)가 실려 있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 종류 등 정확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성대훈 서장은 "검거 된 운반책뿐만 아니라 고래를 포획해 넘겨준 포획선과 유통책을 육상·해상·공중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검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고래불법포획 근절을 위해 불법에 사용된 도구인 선박에 대해서는 몰수, 폐기 처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불법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해양포유동물인 고래류를 불법 포획할 경우에는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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