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8일 5·18 순직경찰관을 추모했다.
- 경찰청 지휘부는 국립서울현충원서 안병하 등 6묘역을 참배했다.
- 경찰청은 관련 유가족 초청 추도식과 서훈 취소 조사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18 진압 유공자 서훈 취소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18일 제46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순직경찰관을 추모했다.
유 대행은 경찰청 지휘부와 함께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故)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경찰관 6명 묘역을 참배했다.

고(故) 안병하 치안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시민 희생을 우려해 신군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시위진압 경찰관 무기사용과 과잉진압 금지를 지시했다.
이후 신군부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초를 겪고 면직됐고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순직했다.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2017년에는 경찰청 주관 올해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다.
고(故) 이준규 경무관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실탄 발포 금지를 내리고 계엄군 부당한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했다. 이후 1985년 고문 후유증과 지병으로 순직했다. 2020년 경찰청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됐고, 이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5·18 당시 순직한 고(故) 정충길 전남 함평경찰서 경사, 고(故) 강정웅 경장, 고(故) 이세홍 경장, 고(故) 박기웅 경장 유해가 안장돼 있다.
경찰청은 이날 순직경찰관 유가족과 안병하 기념사업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추도식을 열었다.
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경찰영웅 추모 외에도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수여받은 대상자를 조사해 서훈 취소에 나선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경찰청 창설 이래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7만여건 공적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