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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1조 사업서 1865건 비리 적발…사적 해외여행에 서류조작까지

기사입력 : 2023년06월04일 14:28

최종수정 : 2023년06월04일 14:28

확인 금액만 314억원…횡령, 조작 등 형태 다양
"전액 환수...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4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보조금으로 사적 해외여행...사적유용, 서류조작 사례 다수

지난 1월부터 4개월 간 29개 부처 별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비리가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한 통일운동 단체는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을 받아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들로 채웠다. 이 단체는 또한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한 협회연맹의 사무총장 A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원을 착복한 사례도 발견됐다.

A씨는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937만원을 받아 제작하지 않거나, 아무런 지출근거 없이 2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며,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원을 지출했다. 또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원을 유용했다.

이 밖에도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지원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돼 일자리사업 수행 단체들이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이미 취업된 사람이나 창업한 사람, 다른 일자리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등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9 photo@newspim.com

◆ 부정·비리 금액 환수 예정…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한다.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면서 "향후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고 보조금의 경우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 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또 그간 지자체는 보조금을 전용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보조금법을 개정하고 보조금집행점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보조금 상시감사 체계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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