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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비트코인, 바이낸스·코인베이스 피소에도 27K로 반등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07:32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07:32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피소 악재를 딛고 2만7000달러선 부근까지 반등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6월 7일 오전 7시 27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5.29% 상승한 2만7066.5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시총 2위인 이더리움(ETH)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98% 오른 1879.40달러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전날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제소했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간밤에는 코인데스크도 증권법 위반 혐의로 뉴욕연방법원에 기소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제지하고 금지명령"을 내려주기를 법원에 요청했다.

전날 바이낸스 소식에 2만5000달러선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은 이날 코인베이스 소식에도 불구하고 2만7000달러 부근까지 반등했다.

이를 두고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들이 증권이 아닌 원유나 금 같은 상품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S&P500지수 등 뉴욕증시와 디커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암호화폐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면서, 원유나 금과 같은 상품 시장에서처럼 수급 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SEC의 이번 행보가 오히려 규제 명확성 차원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비트와이즈 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매트 호건은 "역사적으로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정리를 위한 조치에 나설 때마다 결국은 코인 업계에 호재가 됐었다"면서 "(이번 제소가) 단기로는 고통이나 장기로는 이득"이라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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