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구속기소…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범행 자백, 대마 매도자 수사 협조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혼합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171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악영향이 심각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차례 이뤄진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마 매도자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스스로 흡연·투약하는 외에 마약류를 유통한 사정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회장의 손자인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하고 국내에서 두 차례 액상 대마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