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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중국, 美 코 앞 쿠바에 도청기지 설치 비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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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미국의 코 앞인 쿠바에 전자 도청 시설을 설치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밀 정보여서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리들은 WSJ에 중국이 쿠바에 전자 도청기지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쿠바에 수십억달러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고 알렸다.

미국 플로리다주와 인접한 쿠바. [사진=구글 지도]

도청기지가 설치될 쿠바는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에서 남쪽으로 불과 약 161㎞ 떨어진 섬국가다. 미국 남동부 지역에는 많은 군사기지가 있어 전자 통신 내용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가 우려된다. 미국 남부 해상을 오가는 선박 간 이동도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WSJ는 "미국 뒷마당에 중국의 첨단 군사 및 정보 수집 능력 기반이 들어선다는 것은 전례없는 새로운 위협일 수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이 도청기지를 설치할 장소를 알고 비상"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두 국가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만 했을 뿐, 도청기지 설치 위치나 착공 여부 등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전날 밤 WSJ에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순 없지만 "군사적 목적일 수 있는 중국의 전 세계 인프라 투자에 대응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다음날에는 "이 보도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고 알려왔다. 커비 조정관은 보도 내용의 어느 부분이 부정확한 정보인지는 지목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도 이날 보도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말하자면 보도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 우리는 중국과 쿠바가 새로운 첩보 기지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미 쿠바 대사관은 "완전히 허위이고 근거 없는 정보"라고 일축했다. 중국 대사관은 관련 논평이 없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수주 안에 지난 2월 정찰풍선 사건으로 무기한 연기했던 중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청기지 소식은 미중 간 고위급 외교 재개에 찬물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도 남중국해 상공에 군용기를 띄워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쿠바에 도청기지 설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국방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에 똑같이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쿠바에 도청기지 설치는 중국의 새로운 확장된 방어 전략을 시사한다. 쿠바를 장소로 고른 것도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진단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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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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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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