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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초구청, 헌인마을 일방적 환지지정..."헌법 보장한 '국민 재산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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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 "나도 모르게 환지 지정한 것은 서초구가 재산권 침해한 것"
서초구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 토지소유주와 상의해서 하는 것 아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청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주 모르게 환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 현장. 2023.06.09 1141world@newspim.com

9일 제보자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 2022년 6월 3일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임의적으로 행사해 토지 소유주들은 "공무원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민법 제211조에도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소유,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 토지 소유주는 "우리 재산권에 대해 서초구청은 토지주들도 모르게 환지를 지정했다"며 "내 재산을 나와 의논하지도 않고 처분하는 것은 날 도둑놈들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토지 소유주는 "환지대상자는 28명이며 그 중 개발업체 2곳을 제외한 나머지 헌인교회를 비롯한 토지소유자 26명의 환지가 소유자들의 의사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환지계획인가를 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받았다"며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뉴스핌이 확인한 도시개발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환지계획을 작성하려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4항과 같은 규칙 제29조 제1항~제5항 등의 기준을 적용해 환지계획을 작성한 뒤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자들(조합원)을 상대로 환지위치 신청공고를 하고, 환지위치 신청을 받아 이를 토대로 환지계획을 수립한 뒤 공람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할청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지정을 해야 한다.

헌인마을도시개발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원주민 중 한명은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결정(환지 위치선정, 동의, 합의, 계약 등)이 없는 상태에서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환지계획조서를 만든 뒤 2022년 1월 4일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말하며 "서초구청은 조합의 환지계획의 작성, 수립, 공람공고, 인가신청 등 진행과정에 대해 하자를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하고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2022년 6월 3일 환지계획인가를 했고, 조합은 같은 해 7월 8일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지계획인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부당한 부분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8일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8조 1항(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을 근거로, 서초구의 환지계획 인가는 위법하다'고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를 무시한 서초구청에 항의를 해 보았지만 업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되어서 알아보겠다는 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도시개발법 환지계획의 인가에서 토지 소유주들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3.06.09 1141world@newspim.com

이에 서초구청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공람시켜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상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환지계획을 작성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기간 내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람 장소와 방법 등 공람 사항을 공고한 후 관계 서류를 조합에 비치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지계획 공람 등 관련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이행했으며 우리(서초)구는 적법성 검토 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75조 3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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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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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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