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 국민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받아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이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 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표결하는 결과를 국민들이 다 지켜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윤 의원은 총 투표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시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는 사건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뿌려진 불법자금의 출처도 자기들 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길 전 대표와 과거 전대협 활동을 같이했던 사업가 김모 씨는, 강래구씨의 돈 요구를 받고, 송영길 의원 보좌관 박용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상세히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오고 간 금품 액수 6000만원 등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들에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송 후보를 뽑도록 하기 위해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줄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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