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영장 기각될 가능성 커"
"대의원제 폐지, 바닷물에 소금물 들이붓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지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제의 스무 명이 과연 투표에 참여하는 게 맞냐'는 말을 했는데 이게 불을 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검찰이 마치 국회를 사냥터로, 의원을 사냥감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언제 사냥감이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뇌리에 꽂힌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도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의도적인 도발이고, 원래 법무부 장관은 법리에 맞게 영장을 청구했으니 가결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지난달 열린 쇄신 의원총회 내용을 언급하며 "쇄신의총에서 돈 봉투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현 정부 들어 우리당 소속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는 부결하고, 하영제 의원은 가결한 전례가 있어 두 분은 부결할 여력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고 일어나면 어디 압수수색 당했다, 누가 소환됐다, 이런 속보가 계속 뜨고 (의원들이) '우리 민주당만 너무 일방적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 아닌가'하는 피해의식이 있어왔다. 근저에 이런 의식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이) 부결 투표를 해야 한다는 확신을 줬다"고 덧붙였다.
또 조 의원은 "수사의 완성도, 보강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드러난 것을 봐서는 현역 의원을 상대로 영장이 나올 것인가 잘 모르겠다"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법원의 성향을 보면 영장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한 장관이 민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검찰은 기각할 것을 국회에서 부결하고 이걸 의도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결국 당내 직접민주주의 강화, 즉 당원권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성 당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바닷물에 소금을 왕창 들이붓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