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과 제재금 모두 변제"...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의 청년고용지원금 1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법률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명기 변호사와 로앤굿 주식회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민 변호사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법률자료 수집 및 SNS 관리를 위해 고용한 청년들의 근무시간과 지급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 약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고용지원금이란 중소·중견기업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고용했을 경우 정부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민 변호사는 주 5일 근무 후 200만원을 준다고 고용부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주 1회 근무 후 4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원금을 비롯해 제재금은 모두 변제한 상황이고 악의적으로 지원금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며 "회사 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측 모두 다툼이 없어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1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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