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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거 이전 위해 일시적 소유한 3주택, 양도세 중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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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족,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1세대 3주택 양도 해당하나 투기 목적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투기 목적 없이 30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다주택자'가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1985년 6월 마포구 소재 2층 주택을 취득해 약 31년간 거주하다 2018년 4월 타인에게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 그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647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그 무렵 광명시 한 아파트를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소유했고 A씨는 주택을 양도한 당일 마포구 소재 한 아파트를 새로 취득해 거주하기 시작했다.

마포세무서는 2021년 6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양도소득세 약 8억14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망했고 B씨와 자녀들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상속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의 주택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고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만을 제외한다"며 "A씨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주택을 양도하고 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데에 거주 이전 목적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 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B씨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서도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목적으로 주택 양도대금 일부로 매수·취득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커 취득과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된 A씨 세대가 거주예정인 대체주택을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그 기간은 주택을 보유한 약 32년 중 23일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주택 양도대금으로 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특별히 투기 목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에까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고 중과하는 것은 소득세법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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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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