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주거 이전 위해 일시적 소유한 3주택, 양도세 중과 못해"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07:00

A씨 유족,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1세대 3주택 양도 해당하나 투기 목적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투기 목적 없이 30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다주택자'가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1985년 6월 마포구 소재 2층 주택을 취득해 약 31년간 거주하다 2018년 4월 타인에게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 그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647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그 무렵 광명시 한 아파트를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소유했고 A씨는 주택을 양도한 당일 마포구 소재 한 아파트를 새로 취득해 거주하기 시작했다.

마포세무서는 2021년 6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양도소득세 약 8억14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구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사망했고 B씨와 자녀들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상속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의 주택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고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만을 제외한다"며 "A씨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주택을 양도하고 아파트를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데에 거주 이전 목적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 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B씨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서도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목적으로 주택 양도대금 일부로 매수·취득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장기간 임대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커 취득과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게 된 A씨 세대가 거주예정인 대체주택을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그 기간은 주택을 보유한 약 32년 중 23일에 불과하다"며 "그마저도 주택 양도대금으로 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특별히 투기 목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에까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고 중과하는 것은 소득세법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