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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관세당국, 귀금속 반입심사 강화…고가 금제품은 한국에"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0:55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0:55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공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일본 관세당국이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다며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평소 착용하는 고가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출발하라고 공지했다.

외교부는 13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올린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공지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올린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공지. 2023.06.14 [이미지=외교부]

외교부는 "일본 관세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오시기를 권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가 공지한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에 따르면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해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해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가 부과된다.

또한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다.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는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일본 지역 총영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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