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를 은닉·밀수입하고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발 항공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해 밀수입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시킨 피의자 총 13명 중 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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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국내 유통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화물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 [사진=서울경찰청] |
경찰은 미검거 피의자 4명에 대해 모두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이중 해외 거주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5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20대 후반 총책 A씨와 30대 후반 총책 B씨는 모두 중국 국적 남성이다. 또다른 총책 C씨는 태국 체류 중 지난해 11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로폰 506g, 케타민 527g 등 시가 29억 상당의 마약류를 대량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태국발특송화물을 이용해 자전거 안장과 주방용기에 필로폰 7069g, 케타민 869g, 엑스터시 500정을 은닉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10일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야구 배트 안에 필로폰 499g을 은닉해 밀수입 하려다 미국 세관에 단속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한국 국적의 국내 유통책 5명은 밀수된 마약류를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받아 하선에게 케타민 500g, 필로폰 115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7월 특정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텔레그램에 직접 접속해 위장거래를 한 뒤 CCTV 분석 등을 통해 국내 판매책 및 밀수입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밀수입 및 대규모 유통 사범, SNS가상 자산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