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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추진, 법무부 민법개정위 출범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20:23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20:23

위원장 양창수·검토위원장 김재형 전 대법관
"민법,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반영 못 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65년 만에 민법 개정 추진을 위해 16일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법무부] 2023.06.16 sykim@newspim.com

민법개정위원장에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을, 검토위원장에는 김재형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아울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이 위원을 맡았다.

법무부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라며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업데이트 의무 부여 △디지털콘텐츠계약에 적용될 하자담보책임 규정, 존속기간 2년 설정 △디지털콘텐츠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 등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미래번영을 이끄는 민사법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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