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법무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정정신청에 대한 판정부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26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서 송부된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문 원문을 공개하며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정정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 ISDS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문. [사진=법무부] |
중재재판부는 지난해 8월 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26일 기준 약 287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이를 포함하면 총 배상금은 3000억원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10월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며 정정신청서를 냈고, 중재재판부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억1601만8682달러(약 7억원)로 정정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취소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본 중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후속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히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