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애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1년간 정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고, 학폭소송에 잇달아 불출해 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9일 오후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서 '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렸다. 권 변호사 징계 수위가 1년 정직으로 정해지자 故 박주원양 어머니가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6.19 leemario@newspim.com |
변협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은 징계 사유로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본인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의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다. 이에 박모 양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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