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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15:01

대전시 7월 1일자 인사

<승 진>

◇국장급(3급)
▲전략산업반도체과 남시덕 ▲아동보육과 최용빈 ▲수질개선과 박필우

◇과장급(4급)
▲홍보담당관 김선자 ▲정책기획관 손봉철 ▲예산담당관 오병준 ▲전략산업반도체과 강전우 ▲체육진흥과 박성림 ▲생태하천과 김석광 ▲버스정책과 송이헌 ▲도시계획과 남일우, 박성기 ▲감사위원회 구창현

◇팀장급(5급) 승진요원
▲회계과 윤덕재 ▲농생명정책과 정재익 ▲문화콘텐츠과 김성원 ▲노인복지과 김종훈 ▲교통정책과 윤석영 ▲토지정보과 이수강 ▲감사위원회 임형순

◇6급
▲홍보담당관 남종건, 김도균 ▲예산담당관 오현석 ▲도시브랜드담당관 이윤성 ▲자연재난과 우종국 ▲산업입지과 최길용 ▲일자리경제과 서여름 ▲소상공정책과 박창우 ▲농생명정책과 이흥규 ▲운영지원과 송수정, 한미희 ▲회계과 남지현, 박동은, 길도영 ▲감염병관리과 민경인 ▲미세먼지대응과 서유정 ▲산림녹지과 오동석 ▲도시공원과 김정기 ▲생태하천과 신경석 ▲교통정책과 이현수 ▲트램건설과 황인성 ▲도시계획과 조완희, 신현모 ▲보건환경연구원 임정아 ▲상수도사업본부 남재성, 우정숙, 이문종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여충봉 ▲대전동물보호사업소 김혜경

◇7급
▲도시브랜드담당관 김선혜 ▲일자리경제과 고동우 ▲농생명정책과 손정진, 박찬환 ▲자치분권과 김현규 ▲소통정책과 김나연 ▲세정과 권기훈 ▲회계과 김순현, 이헌호 ▲통합민원과 황가현 ▲문화콘텐츠과 김영권 ▲건강보건과 김동희 ▲복지정책과 장지연 ▲노인복지과 오현정 ▲아동보육과 안덕원 ▲기후환경정책과 박인혜, 서정아 ▲미세먼지대응과 이윤이 ▲산림녹지과 권중학 ▲도시공원과 이지은 ▲버스정책과 허승무, 장호용 ▲운송주차과 박소은 ▲트램건설과 조영훈, 최경민 ▲인재개발원 이효진 ▲보건환경연구원 신기철, 김동진, 유지현 ▲상수도사업본부 강미선, 권정아, 김자영, 김주필, 박혜리, 손지용, 유서진, 유승연, 윤여진, 윤태훈, 이용재, 이주화, 이진우, 이효림, 정혜경, 조윤서, 조현영, 최주영, 김도연, 김동화, 이찬주, 우종서, 남정웅, 손제욱, 박소미, 이라연, 김민지, 전하연 ▲건설관리본부 원가영, 천현지, 정상희, 이선호, 나재호, 송지운, 안교리, 이은겸, 임태묵, 이희원, 최병완 ▲시립미술관 송봉준 ▲한밭도서관 김권희, 황채은, 김찬중 ▲여성가족원 장다래 ▲공원관리사업소 박진영, 유지훈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성시선 ▲차량등록사업소 강민승, 김용정, 김용철, 문수진, 송창호, 전수은, 양사연, 윤수재, 이산호, 김한중, 김혜진

<전 보>

◇실·국장급(3급)
▲시민체육건강국장 남시덕 ▲환경녹지국장 정해교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현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대전광역시 서구 박제화 ▲행정안전부 정재용

◇ 과장급(4급)
▲정책기획관 한종탁 ▲재난관리과장 류정해 ▲상황대응과장 박성기 ▲전략산업반도체과장 정태영 ▲실증디지털과장 안혜림 ▲기업투자유치과장 손봉철 ▲창업진흥과장 남일우 ▲일자리경제과장 권경민 ▲과학협력과장 강전우 ▲소상공정책과장 김선자 ▲자치행정과장 조상현 ▲소통정책과장 김영진 ▲세정과장 김호철 ▲회계과장 전일홍 ▲통합민원과장 김홍경 ▲건강보건과장 송이헌 ▲아동보육과장 오병준 ▲수질개선과장 김석광 ▲버스정책과장 윤용준 ▲건설도로과장 김종명 ▲도시계획과장 최영준 ▲도시재생과장 박종복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박인규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장 이구태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박성림 ▲여성가족원장 김승태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세광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박영민 ▲대전광역시 동구 안옥 ▲대전광역시의회 송영선, 구창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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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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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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