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노조 재가입 청탁 대가 1억 수수 혐의
"사실 인정…증거인멸 가능성·도망 우려 낮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윤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했는지에 관해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1억 원을 수령하고 그 중 5000만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직업,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우려도 낮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씨는 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간부 2명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1억원 중 5000만원은 한국노총 동료 간부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와 비정상적 회계운영 등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뒤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줄어들자 복귀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해 3월 강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강씨에 대해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