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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파업 노조원 개별 책임 판결…법조계 "입증 한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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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 파업 소송 '파기환송' 판결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노란봉투법' 입법 목적과 동일하다는 평가
법조계 "책임 입증 한계...배상 청구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사건'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노조와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노조의 연대 책임이 분산되면 조합원 각자의 불법 행위 정도와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사실상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지면서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05.22 pangbin@newspim.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건의 상고심에서 "비정규직 노조와 개별 조합원들에게 사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합원 개개인의 노조에서의 역할과 쟁의 참여 경위, 손해 발생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벌였고, 현대차는 공장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50%로 제한하고 현대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 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으나, 현대차 사건처럼 불법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돼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조합원 개인의 쟁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입증할 방법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사측에서는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정도를 하나하나 다 입증해야 한다"며 "어떤 역할을 담당했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입증하려면 자료를 모아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속적인 채증 작업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법적 제한도 많을 것"이라며 "조합원이 손해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입증이 안 되면 사측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결국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아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법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돼 더 큰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이 사측이 손해를 입어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봤다.

반면 대법원이 기존 판례의 연장선상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도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조직적으로 파업에 가담했는데 개별 책임을 물으라고 판결했으면 노조 파업에 대해 특별한 취급을 한 판시겠지만, 산발적인 불법행위라면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던 종전 판례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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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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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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