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
1·2심 현대차 손 들어줘…조합원 책임 50% 인정
대법 "배상 범위, 조합원 별로 고려해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자동차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와 개별 조합원들에게 사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왔다.
조합원 개개인의 노조에서의 역할과 쟁의 참여 경위, 손해 발생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벌였고, 현대차는 공장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이 심리한 사건 중 한 건은 2010년 11월 15일~12월 9일 울산공장 파업 관련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나머지 건은 현대차가 2013년 7월 12일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5명을 상대로 453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두 사건에 대해 원심은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책임 범위를 50%만 인정해 현대차가 청구한 배상액 중 일부를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및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에 따라 노조가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적인 귀속주체"라며 "노조의 의사 결정이나 파업 실행 관여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현대차 공장의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됐더라도, 추가 생산을 통해 손해가 만회됐는지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현대화된 기업환경의 제조업체는 생산차질에 대응해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량이 만회됐을 여지가 있다"며 "법원은 근로자에게 그러한 간접반증 사유에 대한 증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성격이 비슷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