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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쌍용차 노조 사측에 33억 배상'...대법, 노조 패소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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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노조, 사측에 33억 배상
대법 "18억8200만원은 옥쇄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09년 장기 파업한 쌍용자동차 노조에 33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파기 환송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범위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한정되지만, 인과관계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노조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쌍용차는 경영난으로 인해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해 인원 감축 등 정리해고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였다.

이에 쌍용차는 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쌍용차 청구의 일부를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다.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가 회사 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쌍용차와 노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노조만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옥쇄파업으로 인한 쌍용차의 손해에 대해 파업 기간 동안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위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여야 하는 고정비를 합한 가액, 즉 공헌이익(= 영업이익 + 고정비) 상당액으로 판단했다.

이에 "쌍용차는 불법파업 기간에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원심과 같이 노조원들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란봉투법 닮은 꼴'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15일 오전 현대차와 쌍용자동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 일부 승소 파기 환송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원들과 변호인들이 법정앞에서 좋아하고 있다. 2023.06.15 leemario@newspim.com

상고심 쟁점은 파업기간 중의 영업이익과 고정비 상당액이 모두 손해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파업기간 중 판매된 자동차 대수 고려 여부 등이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의 일부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이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실제로 판매된 자동차 대수를 생산차질대수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로 인한 영업이익을 손익공제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에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원고가 2009년 12월경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이 사건 옥쇄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한 것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쌍용차는 옥쇄파업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법은 특히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근거나 이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한정되며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의의를 부여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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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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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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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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