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쌍용차 노조 사측에 33억 배상'...대법, 노조 패소 일부 파기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노조, 사측에 33억 배상
대법 "18억8200만원은 옥쇄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09년 장기 파업한 쌍용자동차 노조에 33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파기 환송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범위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한정되지만, 인과관계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노조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쌍용차는 경영난으로 인해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해 인원 감축 등 정리해고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였다.

이에 쌍용차는 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쌍용차 청구의 일부를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다.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가 회사 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쌍용차와 노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노조만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옥쇄파업으로 인한 쌍용차의 손해에 대해 파업 기간 동안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위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여야 하는 고정비를 합한 가액, 즉 공헌이익(= 영업이익 + 고정비) 상당액으로 판단했다.

이에 "쌍용차는 불법파업 기간에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원심과 같이 노조원들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란봉투법 닮은 꼴'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15일 오전 현대차와 쌍용자동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 일부 승소 파기 환송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원들과 변호인들이 법정앞에서 좋아하고 있다. 2023.06.15 leemario@newspim.com

상고심 쟁점은 파업기간 중의 영업이익과 고정비 상당액이 모두 손해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파업기간 중 판매된 자동차 대수 고려 여부 등이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의 일부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이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실제로 판매된 자동차 대수를 생산차질대수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로 인한 영업이익을 손익공제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에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원고가 2009년 12월경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이 사건 옥쇄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한 것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쌍용차는 옥쇄파업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법은 특히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근거나 이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한정되며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의의를 부여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